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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운전 통지의무 방법과 위반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0-10-26 13:22:26 조회수 1,184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오늘은 손해보험에서만 적용되는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에서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생명보험과 달리 피보험자의 위험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요율을 달리하여 보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의 변경이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피보험자의 신상 변경의 모든 경우를 알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을 크게 2가지로 약관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

2.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

 

여기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에 대하여 최근의 보험약관에는 

다음과 같이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먼저 직업에 대한 설명으로 살펴보면,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 종사하는 일을 직업으로 보는 것으로 

단기간의 알바, 일당 등의 업무는 직업으로 보지 않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끔씩 알바나 일당으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평소의 직업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평소에 직업이 없으면 무직이고 가사일을 돌보면 가정주부이고, 공부를 하면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직무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직업은 동일하지만 직업내에 업무가 세분화되어 

담당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위험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예를들어 건설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발령이 나서 건설현장 관리직으로 직무를 옮기는 등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이외에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두가지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제외한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든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사륜바이크 등이 알릴 대상이 되겠고, 

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반 자전거는 원동기장치가 없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위험의 변경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알리는 방법은 

우편,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는데, 

 

일부의 경우 보험을 모집관리하는 설계사를 통해 알렸다가 

정상적으로 보험회사에 통보가 되지 않아 의무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험변경을 통지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사항의 변경여부를 검토하고 

계약자는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청약을 한 후 인수심사를 거쳐 위험의 변경에 맞게 

보험계약을 변경하고 보험료도 증감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이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변경후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금이 감액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의 변경이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변경후에 해당하는 요율이 없는 경우나 변경이 불가능한 정도의 위험이라면 

보험금 지급이 전액 거부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륜차 오토바이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에서 많은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위반이 확인이 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보험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통지의무는 상해보험 계약 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험 모집인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반드시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지의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사정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게 되는데요.

 

보험청약 당시 설명여부,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여부, 사고전 직업,직무,이륜차 등의 위험변경 여부, 

위험변경과 사고와의 연관성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애플손해사정은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 업무 경력자들이 모여 활동는 독립손해사정 법인입니다.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오랜 실무를 통한 노하우로 최고의 전문가가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애플손해사정과 함께 여러분의 보험금 청구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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