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경계성종양 암진단비 보상사례
피보험자는 난소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받은후 난소 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경계형 악성의 점액성 낭성 종양으로
진단되어 암진단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경계형 악성의 점액성 낭성종양은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암진단비를 거절 암진단비의 20%인
경계성으로 지급처리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피보험자는 억울한 심정으로 더애플손해사정에
의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약관에서 보상하는 암의 질환코드는
C코드입니다
난소 경계성종양의 코드는 D39.1코드로
약관에서 정한 암의 코드가 아닙니다
하지만 난소 경계성 종양은 다른 종양과 달리
암의 침윤,전이의 특성을 가져 난소 절제술
또는 항암치료를 해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난소 경계성 종양이 악성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정의 될 지언정
침윤 전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난소 경계성 종양을 무조건 암이 아니라고
하여 지급거절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보험사의 보상 지침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난소경계성 종양의 증상 및 치료
특징등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계성종양으로 단순 결정내려지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난소경계성 종양이 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입증자료 및 전문적인
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난소경계성종양으로 진단받아 보험사와
분쟁 중이시거나 청구예정이신 분들은
더애플손해사정의 무료상담을 통해
암진단비의 보상 가능성에 대해
확인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