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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상식육종 암진단비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0-07-07 13:08:37 조회수 1,322

 

종양의 종류는 너무도 다양하고 양성종양, 악성종양,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분류도 복잡해서 

 

보험금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환자는 진료를 하신 주치의 선생님에게 암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악성암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거나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판단하여 일반암 보험금의 10~20%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한 환자 입장에서는 주치의 선생님과 보험회사 직원의 말이 다르니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위해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가 

 

'다른 병원 의사의 의료자문'이라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의료자문'은 보험회사에서 자문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제공한 환자의 병원기록 서류만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의 공정성에 대하여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균상식육종(Mycosis fungoides) 

 

마이코시스 펑고이데스라고 발음하는 이 질병의 질병분류 번호는 'C84.0'입니다.

 

이 질병분류 번호는 림프계 종양에 해당하는 종양인데

 

보험약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고액암 분류표' 두가지 모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상품 특약내용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암과 고액암 모두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이 고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금만으로 보면 환자는 매우 기대가 되는 경우이겠지만

 

반대로 보험회사는 많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어서 매우 정밀한 조사와 심사과정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균상식육종(C84.0) T림프구에서 발생하여 피부를 침범하는 아주 고약한 악성종양인데

 

분류표에서는 'T/NK-세포림프종'에 해당 됩니다.

 

균상식육종(C84.0)은 우리몸 피부조직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지만

 

겨드랑이, 사타구니, 둔부, 허벅지 등에 주로 발생하며 주로 원형 혹은 활모양을 띄게 됩니다.

 


 

 

보험가입자들은 주치의 선생님의 진단서 내용만으로 고액의 암보험금이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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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조사와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 손해사정사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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