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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추압박골절 보험금청구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0-06-15 11:09:47 조회수 1,452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우리몸의 중심인 척추는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5개, 천추 미추로 구분되며 총 33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흉추는 교통사고나 추락사고에서 골절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흉추에 발생하는 골절은 압박골절의 형태가 일반적인데, 쉽게 말하면 위와 아래에서 눌리는 압력으로 내려앉는 것을 말합니다. 

 

그외에 앞뒤나 좌우로 압력을 받게되면 뼈가 어긋나는 탈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흉추압박골절 후유장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흉추압박골절이 발생하면 치료방법은 골절상태에서 더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보전치료와 

 

내려앉은 뼈를 올려세워 철사로 고정시키는 고정수술의 두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심한 통증이나 불편이 없는 즉 신경학적 이상이 없으면 경우에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유지하는 보전치료를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50대이후 연령에서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골다공증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감액/삭감되는 주요 분쟁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골다공증이 있는지 여부는 골밀도검사를 통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정상 T score 가 -0.1이상이면 정상 -0.1~-2.5는 골감소 -2.5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한다고 합니다.

 


 

 

흉추압박골절이 발생하였을 경우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흉추압박골절로 수술을 한 경우에는 척추의 운동장해로 평가하며,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척추의 기울기 변형에 의한 기형장해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기울기 변형이란 흉추에 압박골절이 발생하면 추체가 기울어지게 되면서 

 

전만증, 후만증, 측만증 등이 발생하고, 이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 기형장해를 평가하는 지급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척추의 고도(심한)의 기형 (지급률 50%) : 후만증 35도 또는 측만증 20도

 

척추의 중등도(뚜렷한)의 기형 (지급률 30%) : 후만증 15도 또는  측만증 10도 또는 50%이상의 압박률

 

척추의 경도(약간)의 기형 (지급률 15%) : 약간의 후만증 또는 측만증

 


 

 

더애플손해사정은 2012년 법인설립 이후 지금까지 흉추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한 전문지식과 

 

손해사정 노하우로 많은 고객분들의 소중한 보험금을 지켜드려왔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에서 7인의 손해사정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보험금 고민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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