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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추골절 미추골절 후유장해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0-02-17 10:15:38 조회수 4,691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오늘은 천추골절 미추골절 후유장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몸의 척추는 총 33개~34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추:7, 흉추:12, 요추:5, 천추:5, 미추:4~5)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주저앉거나 넘어지는 경우 꼬리뼈 골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꼬리뼈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천추와 미추를 말하며, 엉치뼈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것과 같이 천골은 넓적한 형태로 구멍이 뚤린것처럼 생긴 5개의 마디로 되어 있고, 

 

미골은 대나무 마디처럼 촘촘하게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4~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환자는 빙판에서 넘어져 천골이 골절된 환자입니다. 

 

그리고 넘어지면서 추간판탈출증도 진단받았습니다. 

(천골골절 S32.1  추간판탈출증 M51.1) 


 

이런경우 허리와 꼬리뼈 부분에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는데 

 

심각한 골절이 아니면 마땅히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어서 보존적인 치료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치료가 되는데, 

 

골절이 된 뼈가 변형이 되거나 통증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입한 보험에서 후유장해 보상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꼬리뼈의 골절에 대해서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꼬리뼈 골절의 후유장해 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장해분류기준이 2018년에 많은 부분변경이 있었는데, 

 

그중에 꼬리뼈 골절의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8년 이전의 보험계약은 꼬리뼈를 척추의 일부로 보아 척추의 후유장해로 평가하도록 정의되어 있는데요.

 

그 지급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척추의 고도의 기형 (생보 3급, 손보 50%) : 후만증 35도 또는 측만증 20도
척추의 중등도의 기형 (생보 4급, 손보 30%) : 후만증 15도 또는  측만증 10도 또는 50%이상의 압박률
척추의 경도(약간)의 기형 (생보 5급, 손보 15%) : 약간의 후만증 또는 측만증


 

그런데, 2018년 이후의 보험계약은 제1번 천골이하의 꼬리뼈는 체간골로 보아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15% 지급률 한가지만 정의하고 있으며, 

 

그 지급요건도 매우 까다로와서  실질적으로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4월이전에 가입하신 고객분들은 꼬리뼈 골절의 경우 

 

후우장해 보험금 청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더애플 손해사정법인은 보험회사에서 10년이상 실무를 직접해온 전문가들이 

 

사망, 후유장해, 암, 뇌졸중, 심근경색, 배상책임 등 각 분야별 전문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관련 분쟁이나 보험금 청구전 고민이 있을 때는 더애플손해사정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과 필요시 손해사정 업무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1544-4132 / 010-2773-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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