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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19-12-09 10:35:42 조회수 2,692

 

담배로 발생하는 무서운 질환중의 하나가 급성심근경색이 있는데요. 

 

급성심근경색은 사망에 이르는 확률이 30%나 되는 무시무시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보험에서는 중대한 질병(CI) 또는 3대질병 등 진단비로 별도 담보를 구성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보험에서는 급성심근경색의 진단기준 요건은 4가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의한 진단


2. 의사가 진단


3. 병력이 존재


4. 검사를 기초로 진단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위의 방법으로 진단할 수 없을때에는 

 

아래 2가지중 하나의 방법을 적용합니다. 


1.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 (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 또는 추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의한 급성심근경색의 진단코드는 3가지 입니다.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 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유사한 질병으로 흔히 알고 있는 협심증의 진단코드는 I20 으로 위 진단코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받을 수 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급성심근경색증이 과거에 지나간 경우에는 어떻게 진단이 될까요?

 

질병분류코드표를 보면 I25.2에 오래된 심근경색증 (치유된 심근경색증)도 볼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 급성심근경색이 있었던 환자가 현재는 치유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위의 환자는 과거에 급성심근경색이 왔을때 가입된 보험이 있었다면 청구를 했어야 하는 경우 인데요. 

 

지금의 진단내용으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가 없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청구에서 또 하나 유의하셔야 할 점은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 입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중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질병이 있는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통상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당시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와 관련하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과 관련하여 투약이나 치료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성실히 고지를 해야만 

 

보험가입후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는 보험가입후 3년동안 적용받으며 

 

그이후에는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면책할 수 는 없으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은 보험계약자를 위해 일하는 독립손해사정법인 입니다. 

 

항상 고객님의 보험금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어려움이나 분쟁이 있으신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44-4132 / 010-2773-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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