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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더애플손해사정 2019-08-19 10:17:52 조회수 2,154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법인입니다. 이제 8월도 어느덧 절반을 지나쳤습니다.

 
말복을 지나 입추까지 지났지만 아직도 한낮에는 기온이 30도이상으로 오르며 

 

아직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오늘은 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 보상조건은 질병으로 인해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질병고도장해 기준에 부합되었을때 지급이 되는 보험금입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체적인 조사와 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지급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일반적인 보상담보에 비해 생소한 담보는 잘 알지 못해 

 

놓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에 대해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질병고장해 판정기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 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에서 정한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상기의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위의 상황에 해당되신다면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동안 가입한 금액을 매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이를 한번에 받고자 한다면 일시금으로 청구하여 예정이율을 반영한 할인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고도장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해도 제대로 보상을 받기 까지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도장해에 따른 보험금의 액수가 고액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약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담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보험사 측에서 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반박하지 못한 채 결국 수긍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 보상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이나 질병고도장해생활자금은 모두 고액의 장해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으로

 
한가지 요소만 충족한다고 하여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라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꼼꼼하고 면밀하게 파악해서 침착하게 대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개인이 준비하고 진행한다는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소비가 따를 뿐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이 충분치 않아 불필요한 보험금 삭감이나 지급 거절과 같은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선 먼저 전문가와 상의한 후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아
 

보험사의 주장에 맞서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더이상 혼자 외롭고 힘들게 싸우실 필요 없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과 함께라면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10년이상 보험사 보상과에서 근무한 베테랑 보상직원들이 

 

소비자분들이 소중한 보험금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암진단비나 뇌질환 진단비,질병상해소득보장자금, 그리고 기타 보험관련 등 

 

보험금 청구와 관련 어떤 문의라도 괜찮습니다.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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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154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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