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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장애 후유장해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더애플손해사정 2019-08-12 12:34:42 조회수 1,970

 

임신을 하게 되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꼭 가입하게 되는 것이 바로 '태아보험' 입니다. 

 

사실 자신의 건강상태와는 상관없이 태아의 건강도 완전히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산모분들이 임신기간 중 건강한 아이로 잘 태어나야할텐데... 하는 불안을 갖고 계실텐데요.


보통 태아보험을 가입하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보험료를 내기 시작하면서 보험 계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혼동을 느끼는 부분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부터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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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가입 전 최종 모니터링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보험금을 내기 시작한 지금부터입니까?, 아니면 태아가 태어난 시점 부터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때 보험료를 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이죠.


하지만 약관상 보험보장이 시작되는 시기는 출산 이후 부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는 건강히 잘 있다가 분만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어떤 상황으로 인해 태어나자마자 신체에 문제가 생겨 

 

태아장애를 겪게 되었다면 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어쨋든 약관상으로 따져도 태아가 태어난 이후부터이니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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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의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출산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분만 중 사고는 출산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상해사고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태아장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보험자인 태아는 출산의 대상일 뿐 주체가 될 수 없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같이 포함시켜 적용을 한다는 것은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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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발생한 사고는 상해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분만이란 이미 예정된 것이므로 특별히 상해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상해사고에 해당한다 하더라고 분만이라는 상황 자체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태아장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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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험사의 주장을 무조건 수긍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여부를 가리기 위해선 전문가와 먼저 상의 하여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실제 법에서도 태아 상태에서 체결한 보험 계약 등의 경우 

 

보상 기간이 태아 상태일 때부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아에게도 신체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익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유를 들어 보험사 측에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보험사 측에서 출생 후 태아의 일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태아 또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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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분만 등의 과정에서 생긴 태아장애 역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사고로 아이가 후유장해를 갖은 채 태어나게 되었다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한 직원들로 구성된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오랜 시간 실무를 진행하며 다수의 성공 사례와 전문지식을 쌓아왔습니다.
 

머리 아프고 힘든 분쟁이지만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합당한 보상을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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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금 청구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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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자녀분들의 보험금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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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154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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