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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장애진단비 손해사정 사례

더애플손해사정 2019-08-02 10:07:38 조회수 2,614

 

소중한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님들의 마음은 한없이 아프고 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란 생각이 하루에도 몇번씩 들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옆에서 바라만 봐야 하는 마음은 너무나 답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금 분쟁입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막상 돌아오는 답변이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면 이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실텐데요.
 

물론 정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에 3대장애위로금 및 4대장애위로금, 질병후유장해 등과 같은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대장애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말하며,


4대장애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를 말합니다.


아래 약관을 통해 3대장애와 4대장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장애 및 4대장애진단비는 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항목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관에서 3대장애는 범위를 시각/청각/언어로 특정하고 있으며 

 

4대장애는 시각/청각/언어/지체장애로 특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지적장애/정신장애/자폐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라면 보험사에서는 

 

3대장애진단비 또는 4대장애진단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선천성 질환 여부로도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3대장애 및 4대장애진단비는 선천성 질환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질환이 선천성 질병 또는 유전적 문제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선천성 질환에 따른 장애는 아닌지 여부를 따지며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3 의료기관을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진료기록을 검토하여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혹은 추후에 다시 판단해봐야 할 부분이다
 

등의 이유를 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보험사가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소비자를 압박하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하고 소비자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 

 

그대로 보상을 종결하는 사례들은 이미 숱하게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는 알면서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 보상과에서 근무한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많은 보상 실무 경력으로 보험사의 주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으며 

 

소중한 보험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고 

 

상담을 받아봐야 하는 과정들이 충분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보험이 양날의 칼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받으면 너무나 유용하지만 모르면 보험료만 실컷 납부하고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 한통만으로도 보상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대장애진단금, 4대장애진단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땐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154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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