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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특정고도장해재활자금 진단비 손해사정 사례

더애플손해사정 2019-07-08 11:01:00 조회수 3,005

 

질병특정고도장해재활자금 일단 명칭이 길고 생소합니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담보인지 잘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갑작스럽게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 보험을 가입해두는 것인데
 

정작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죠.
 

특히나 상해사고에 비해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병특정고도장해재활자금이나 질병소득보상자금과 같은
 

보상항목에 대해 꼼꼼히 잘 확인하여 제대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었을 때 

 

혹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1~2급 장애인이 되었을 때 가입금액을 보장하는 담보인 질병특정고도장해재활자금은
 

일시급으로 한번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가입금액을 10년간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금액에 1억이라고 하면 이 금액이 매년 1,000만원씩 10년동안 지급되는 것입니다.
 

만약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길 원한다면 예정이율을 반영하여 할인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도장해가 발생하여도 약관규정이나 지금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등 

 

질병특정고도장해재활자금 담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재활자금이라는 담보에 대해 알고 보험금을 청구한다해도 보상되는 금액 자체가 고액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 보험사와 소비자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결국 보험사의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로 반박하지 못한 소비자는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병특정고도장해재활자금의 보상기준을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이 되었을 때 지급합니다. 

 

1급이나 2급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보험금을 받는데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 외의 경우는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당연히 약관에 해당하는 1급 또는 2급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남은 장해로 인해 일상생활 자체가 불편해진 상태인데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고 하니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질병특정고도장해재활자금은 한가지 요소가 아닌 종합적인 모든 사안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기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보상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 보상과에서 일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에선 어떤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또는 부지급을 결정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미리 보험사에서 부지급 또는 삭감의 근거로 내세울만한 내용에 대해 예상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전문가와 함께라면 보다 수월하게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땐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154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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