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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후유장해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더애플손해사정 2019-06-24 15:28:53 조회수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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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에 장해를 남겼다는 것은 뇌, 척수, 말초신경계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신경과 관련된 손상으로 인해 후유증이 남았다면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 장해분류표에 의하면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본 동작(ADLs)을 5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항목에 해당되는 지급률을 산정하게 되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질병 또는 상해(재해)사고로 인해 신경계 장해를 진단받았다면 

 

우선 의사로부터 정확한 장해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사지가 마비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경우 

 

신경계 장해가 남겨졌다고 볼 수 있으며 통상 6~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후유장해평가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눈에 띄게 증상이 호전을 보이고 있거나 단기간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장해 평가를 유보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이나 뇌손상 등으로 인해 신경계 장해가 자주 발생하며 

 

질병 또는 외상으로 후유증이 남아 6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개인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생활기본동작(ADLs)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산정됩니다.


 

ADLs는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벼변/ 배뇨, 목욕 및 옷입고벗기 

 

다섯가지 동작을 어느정도 수행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 그 지급률을 합산하여 총 장해지급률을 정하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만약 개인보험에
 

상해후유장해 1억원이 가입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피보험자의 ADLs 평가 결과 

 

이동동작(20%), 배변,배뇨(5%), 목욕(5%), 음식물섭취(10%) 라고 한다면 

 

총 장해지급률은 40%가 되므로 1억원 X  40% = 4,000만원이 지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동작에 대한 지급률은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후유장해평가를 진행하기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으며 

 

평가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를 통해 진단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해나 재해사고로 인해 신경계장해가 발생했다면 

 

전문의로부터 장해평가를 받은 후 해당 지급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외상이 아닌 내부적 요인 즉, 질병에 의해 발생한 장해는 장해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질병후유장해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 담보를 가입해두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질병에 의한 신경계장해라 해도 가입한 보험에 따라 80% 이상 후유장해 판정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냥 지나치지마시고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되는 금액이 고액인 경우가 많은 만큼 보험사에서 쉽게 보험금을 지급하려 하지 않는데
 

특히 신경계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장해보다도 더 큰 지급률이 산정될 수 있어 보험회사에서는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시행하는 등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합니다.

 

정말 장해가 남은 것이 맞는지, 호전가능성은 없는지 등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하여 지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홀로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신경계에 후유증이 남고 일상적인 생활이 불편해졌다면 

 

당연히 가입한 보험을 살펴 합당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한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금액을 결정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억울하게 보험금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실 때에는 언제든 무료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주세요.

 


대표전화 154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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