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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 위반 사고건 손해사정 사례

더애플손해사정 2019-06-07 13:37:47 조회수 2,136

 

보험을 이해가 쉽도록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계모임과 같은 원리로 유지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 동일한 목적을 위해 각자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누군가에게 사고가 생겼을 때 

 

처음 약속했던 금액을 내주는 것입니다. 

 

금전이 오가는 문제인 만큼 서로간의 약속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때문에 보험사와 피보험자간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의무사항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지의무는 보험에 가입한 후 직업이나 직무 그리고 운전자 유형 등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피보험자는 변동된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통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큰 폭으로 삭감될 수 있습니다.


 

통지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

 

보험을 가입할 당시에는 일반 사무직에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중간에 택배 운송기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다면 

 

이 사실을 보험사에 반드시 빠르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보험에는 직업급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며 이것은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3개 ~ 4개로 급수를 구분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사무직은 실내에서 근무를 하는 만큼 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지 않지만 

 

현장직의 경우는 아무래도 갖가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두 직종에 대해 똑같은 보험료를 책정한다면 사무직에 근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내야하는 보험료를 사무직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입니다.


 

직업이나 직무의 변동 뿐 아니라 오토바이 소유나 관리, 운행 등에 대한 변동사항도 통지의무에 해당합니다.


보험 가입 당시에는 이륜차를 운전하지 않았지만 중간에 오토바이를 소유하게 되거나 운행 및 탑승 등을 하게 되었다면


보험사에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 통지의무위반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에는 이륜차 부담보라는 특별 약관 규정도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직접 운행하거나 

 

뒤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통지의무위반에 해당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인지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닙니다.


사고가 직무 중에 발생한 사고가 맞는지, 직업이나 직무가 정말 변동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등 

 

사안에 따라 통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사에서는 일단 통지의무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근거로 무조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 하거나 큰폭으로 삭감한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보험사가 주장하는대로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통지의무위반과 관련하여 보험을 계약할 때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받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따져봐야 할 사항이 많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알기 어려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한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로 

 

소비자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무료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154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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