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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7, D38.4 흉선종 암진단비 손해사정 사례

더애플손해사정 2019-05-28 10:25:15 조회수 2,413

 

흉선종은 진단을 내리는 의사에 따라 양성으로 진단이 되기도 하며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 신생물에 해당하는 경계성종양 진단이 내려지기도 하며 

 

악성신생물 진단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악성신생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을 의미하는 것이며 

 

흉선종의 경우 C37 코드를 받았다면 암으로 인정받게 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암보험금 청구시 전액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양성이나 경계성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같은 흉선종이라 할지라도 

 

암보험금 일부(10 ~ 20%)만을 받게 되거나 아예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흉선종은 양성, 악성, 경계성 뿐 아니라 종양의 type을 확인하여 1차로 병리적구분을 하며 

 

마사오카병기를 통해 2차 구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사오카 병기는 1~4기까지 구분이 가능하며 

 

type 별 구분의 경우 B2이상은 마사오카 스테이지 2기 이상이라면 악성종양을 주장해 볼 수 있지만 

 

주치의가 D48 코드를 발급하였다면 보험사에서는 C코드가 아니라는 이유로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소액암 보험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만약 D150 양성종양 코드를 받았다면 아예 진단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주장과는 별개로 약관상 암진단비를 지급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적은 병리학적 기준을 근거로 암진단비를 지급하며 

 

단순히 C코드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제종양 분류에 따르면 마사오카 병기나 종양의 타입과 상관없이 암진단비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흉선종 진단에 대해서도 개인에 따라 암진단비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코드가 D48이라는 이유로 암진단비 지급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종양의 형태, 마사오카 스테이지, 국제종양학분류 기준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D코드라 할지라도 암진단비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에서는 C코드에 대해서도 조직검사결과지상 악성 종양이 아니라면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통해 D코드로 변경하여 암진단비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에 속하는 흉선종은 의학계서도 여전히 명확한 진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암 여부를 판단하는데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암진단비 지급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에서 보상업무를 맡아온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로 

 

보험금 청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손해없는 보상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흉선종 암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땐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154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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