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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추정사망 손해사정 사례

더애플손해사정 2019-05-20 14:26:08 조회수 2,166

 

봄이 오는가 싶기가 무섭게 요즘은 벌써 여름인가 싶을 만큼 낮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 여름 더위로 너무 고생을 했던 지라 올해는 벌써부터 이러면 

 

또 어떻게 여름을 보내야 하나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네요.

 

아무쪼록 다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무탈하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급성심근경색 추정사망 시 보험가입 담보 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급성심근경색은 심장의 혈관이 막혀 심장의 괴사가 진행되는 질병으로 

 

급작스럽게 발병하여 병원에 도착하기전에 50% 정도가 사망하고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게 되어도 10% 정도가 사망하는 상당히 위험하고 무서운 질환입니다.
 

만약 병원에 내원하기 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급성심근경색 확진을 위한 

 

기본 검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추정" 또는 "의증" 이라는 단어가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사에 진단비를 청구하면 어떤 답변이 돌아오게 될까요?

 

"급성심근경색 확정 진단을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추정사망 진단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보험사들의 답변일 것입니다.


 

위 사례는 집에서 의식소실 상태로 발견되어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심정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후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응급실에 내원하였지만 여전히 심정지 상태에서 다시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여 

 

8분만에 맥박이 회복되었고 심전도를 시행하였으며 상태 안정화를 하던 중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였습니다.
 

유족들은 당연히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생각하였고 보험사에 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어쨋든 확정진단을 내리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기 전 사망하였고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진단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급성심근경색 추정사망 진단비 지급에서 핵심은 의학적인 입증입니다.

 
금감원, 소비자원 분쟁사례나 비슷한 사례에 대한 다수의 법원 판결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판단근거 이기도 합니다.

 

돌연사 또는 응급상황에서 병원에 실려간 경우라면 

 

보험약관에서 요구하는 진단확정을 위한 모든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보험약관에 규정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상학적 진단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여전히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성심근경색 추정사망에 대한 진단비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확정진단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보험사에 대응하는 것이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관건이 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직전의 증상(ex. 최근 들어 흉통을 자주 호소), 과거력, 기저질환 등 

 

여러가지 상황 등이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킬 만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분쟁이라도 포기 하지 않는다면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10년이상 보험사 보상과에서 근무한 직원들로 구성된 더애플 손해사정법인에서 

 

오랜 보험사 경력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고유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소비자분들의 소중한 보험금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154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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