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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해사망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더애플손해사정 2019-04-15 13:57:14 조회수 2,588

 

 

과음으로 인해 심신상실 및 명정 상태에서 자살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과연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과음 후 발생한 모든 자살사고에 대해 무조건 상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혹은 인정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글을 통해 음주상해사망에 대해 다루어 보려 하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이미 인터넷을 두루두루 살피며 정보를 취합해보셨다면 과음 후 자살한 사고에 대해 

 

경우에 따라 상해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음주상해사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과음 후 수면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체검안서상 사인미상 및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기재가 되고  있으며 

 

이 때에는 보험사에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물론 보험사와의 분쟁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인미상으로 인한 분쟁을 잘 대응해야 보험금 지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음 후 자살사고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자살은 명백한 고의사고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고입니다. 

 

아무리 음주를 한 후라고 하여도 그로인한 자살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경우에 따라, 또 어떻게 입증을 하는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음으로 인한 자살, 또는 음주 후 사망한 채 발견되었을 경우 

 

음주상해사망으로 인한 보상을 받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꼭 자살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과음 후 수면을 취하던 중 오바이트로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면 

 

부검을 하지 않은 이상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타살 등과 같이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부검은 의무도 아니며 강제성이 없습니다.
 

당연히 고인의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사회적 분위기는 부검에 대해 아직은 소극적이며 

 

더구나 보험금을 염두하여 부검을 한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더더욱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인미상으로 인한 면책시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를 대응하고 해결하여 제대로 보상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음주상해사망 보험금 마땅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계속된 분쟁과 복잡하고 어려운 청구과정으로 인해 그냥 중간에 그만둘까 싶은 마음도 많이 드실 수 있지만 

 

쉽게 포기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한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누구보다 소비자분들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으며 이것이 고스란히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입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땐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전화 154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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