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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 후유장해 손해사정 사례

더애플손해사정 2019-04-08 12:26:08 조회수 2,274

 

후유장해란 질병이나 상해 등의 원인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완전히 원래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이전과 같은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나타난 증상에 대해서 후유장해를 평가할 수는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6개월 ~ 1년 정도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시행한 후 

 

고정된 상태를 평가하는데 신체 부위에 따라 장해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잘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신경계장해가 남았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장해는 뇌, 척수,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서 

 

정한 기본동작 중 제한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신경계 질환은 발병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인 치료를 시행한 후 평가하여야 하며 

 

6개월이 지난 후에 환자의 상태가 호전 가능성을 보이거나 

 

단기간 사망이 예상 되는 경우라면 장해평가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본적으로 6개월이 지난 후에 신경계장해에 대한 후유장해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때 증상이 호전되어 고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단기간 내에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일상생활 기본동작은 '이동동작, 음식물섭취, 배변 및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동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장해 지급률이 정해져 있으며 기본 동작 제한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동작(20%), 음식물섭취(10%) 배변 및 배뇨(5%) 로 나왔다면 

 

총 35%의 지급률이 적용되어 가입금액이 1억원이라면 3,500만원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든 것이긴 하지만 후유장해보험금은 기본적으로 고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이란 것이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만큼의 보상을 해준다는 기본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후유장해가 남았다는 것은 앞으로 오랜시간을 불편한 증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 만큼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험금액이 높을수록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하려 하며 

 

영구장해 여부나 환자의 상태, 호전가능 등을 꼼꼼히 따져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로 보여지게 된다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의학적, 법률적으로 이를 반박하여 제대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약관 내용이나 가입한 상품의 담보, 가입시점 등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검토를 받아보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한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로 

 

소비자분들이 손해 없는 보상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홀로 진행해도 무방한 보험금인 경우라면 설령 문의를 주신다고 하여도 

 

있는 그대로 직접 청구하셔도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신경계장해 후유장해보험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받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자칫 잘 해결되지 못할 경우 결과의 차이를 생각해보신다면 후회는 없으실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에는 언제든 무료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전화 154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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