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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중증장애(1,2,3급) 생활자금 손해사정 사례

더애플손해사정 2019-03-18 13:01:26 조회수 3,200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애나 후유장해 등이 남게 되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미리 가입해둔 보험이 있다면 진단금 및 생활자금 보상을 받아보실 있는데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는 

 

상해고도장해생활자금, 상해중증장해생활자금, 질병고도장애생활자금, 질병중증장애생활자금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질병중증장애 생활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병중증장애 생활자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가 발생하고 

 

1, 2, 3급 장애인이 되었을 때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통상적으로 10년간 매년 가입금액을 지급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질병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 정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발달지연을 주 호소로 아동심리 평가 보고상 

 

행동관찰 및 인지기능 사회성숙도 검사를 실시 한 결과
 

지능지수(IQ) 40, 사회지수 49.18로 측정되어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질병고도장애(1,2급) 생활자금, 질병중증장애(1,2,3)급 생활자금 담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서는 영유아검진상의 결과 등을 이유로 

 

선천성장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질병중증장애(1,2,3급) 생활자금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신장, 심장, 간안면, 장루·요루, 호흡기 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1급, 2급 또는 3급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장애 중에서도 중증장애를 보상하는 고액의 담보인 만큼 보험사에서도 

 

결코 쉽게 보험금을 지급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후유장해 평가 및 진단하는 방법 또한 무척 깐깐하기 때문에 

 

보험사와 소비자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험사에서는 "고지의무위반이다, 영구적 장해 진단이 아니다, 해당약관규정에 맞지 않는 장해진단이다" 등의
 

이유를 들며 보상을 거절하려 하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부당한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의 진단 내용과 보험약관 규정과의 해당여부를 객관적, 논리적, 의학적인 검토를 통해 

 

보험사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하여 대응하였고 

 

결국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달지연, 발달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와 같이 고액의 보험금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질병고도장애, 언어위로금, 장해위로금 등은 보험사에서 해당 사고를 평가하고 심사하는 방법에 있어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하려 합니다.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상 보상과에서 일해온 

 

정직원 출신의 손해사정사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자녀들에게 발생한 장애로 누구에게 쉽게 말하지도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하고 계실 부모님들이 더이상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땐
 

언제든 어려워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1544-4132

 

전문상담 010-3312-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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