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는 말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ADLs)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5가지 기본동작은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 3. 배변/배뇨 4. 목욕 5. 옷 입고 벗기
가 있는데요.
신경계 후유장해로 ADLs 제한 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에 해당한다면
장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뇌나 척수 및 신경을 다쳐 후유증이 남았다면
신경계 후유장해 보상을 검토해야 하지만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평가표에 따른 방법으로
장해율이 너무 낮게 평가된다면 다른 평가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신경계 후유장해로 인해 눈, 귀, 팔, 다리 등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장해에 대해서도 평가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신경계 장해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해를 평가하지만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히 향상되고 있거나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된다면 6개월 안에 장해 평가를 유보합니다.
진단을 받은 장해율이 높을수록 청구할 수 있는 특약이나 보상범위가 넓어지므로
최대한 유리한 후유장해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환자가 치료나 재활을 받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주치의는 환자의 회복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여
환자의 상태보다 긍정적인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해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후유장해 청구기준보다 낮은 장해율로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면
보상 역시 제대로 받을 수 없지만 한번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는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경계 후유장해는 평가기준이 모호하여
보험사에서 환자가 제출한 장해진단서를 바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실사를 통해 환자의 장해상태를 살펴보고 동시감정을 요구하기도 하며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에서 보상업무를 맡아왔던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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