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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자살 재해(상해)사망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더애플손해사정 2019-01-07 11:05:55 조회수 2,433

우울증자살.png


살면서 우울하고 힘든 시간은 누구나 한번씩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변의 나를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버티고 견디며 이겨내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중 3명 중 1명 꼴로 


어떤 형태로든 정신적 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겉으로 들어나지 않았을 뿐 잠재적으로 정신장애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살이 우울증과 연관성이 깊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정신장애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울증자살2.png

 

보험사에서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태도를 드러내놓고 보이지는 않을 수 있으나


실상을 살펴보면 결국 소비자들이 보험약관이나 법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회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살은 행위의 결과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고 스스로 선택한 고의적 자해입니다.


때문에 재해나 상해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연히 이와 관련된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울증 자살은 일반적인 자살사고와 조금 다릅니다.


우울증자살3.png

 

약관에 따라 자살보험금 면책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즉 고의적 사고가 아닌 우발적 사고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약관상 재해로 인정받아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해(상해)사고였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입니다. 


보통 이러한 과정을 입증이라고 말하는데요.


단순히 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그와 관련된 치료기록이 있다는 


자료 정도만으로 입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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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자살은 사망 당시와 사고가 일어나기 전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인의 사망당시 심신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인이 앓고 있었던 기저질환은 없는지,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의학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의 모든 근거자료를 종합하여 


법의학적 자문과 함께 보험사에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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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로


소비자분들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결방법을 찾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울증 자살은 어떻게 입증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고입니다.


어렵고 궁금한 점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료상담을 통해 정확한 보상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154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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