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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임파선전이 암진단비 손해사정 사례

더애플손해사정 2018-11-19 14:27:28 조회수 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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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완치율을 보이는 갑상선암은 착한암, 효자암으로도 불리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암이 아닌 것은 아닌데 어쨋든 일반적인 다른 암에 비해 치료경과가


좋다보니 인식 자체가 그렇게 위험한 암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았을 때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갑상선암 임파선전이 가능성


또한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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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은 누가 갖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조금 떨치기 위해 


보험이라는 대비책을 마련하여 혹시나 나에게 다가올 상황을 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암보험 가입 후에는 당연히 진단비를 받아야 마땅할텐데 갑상선암은 현재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암진단비 일부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갑상선암도 다른 암과 같이 위험한 암으로 분류되었던 때가 있었지만 현대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완치율이 상당수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갑상선암은 소액암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인데 임파선전이 등에 대한


염려는 일반 여느암과 마찬가지로 항상 가능성을 염두하고 하고 신경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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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갑상선암 임파선전이에 대해 보험사는 어떤 주장을 할까요?


갑상선암이 소액암분류가 된 이 후 또 한번 약관이 개정되면서 갑상선암 임파선 전이는 원발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원발암을 운운하며 


임파선전이를 일반암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일반적인 갑상선암이 아닌 예후가 좋지 않은 임파선전이에 대해서도 변경된 약관만 내세우며


일반암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임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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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험사의 주장에 그대로 따르기 전에 한가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보험 가입한 시기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2007년 이전에는 대부분 일반암으로 보상처리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가입자분들은 원발암 기준이라는 내용으로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진단비 전액 보상가능성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갑상선암 임파선전이가 있어도 주치의는 C77 코드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때는 의학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올바른 손해사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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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홀로 고민하지 마세요.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판단으로 논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보험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이끌어내는 손해사정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함으로써


이유없이 손해를 보는 소비자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 임파선전이 암진단비 청구에 관한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무료상담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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