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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계약해지건 손해사정 사례

더애플손해사정 2018-09-10 15:56:02 조회수 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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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법인입니다.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가장 분쟁이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보험고지의무와 이를 위반했을시


보험계약과 내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보험고지의무는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도 하게 됩니다.


보험계약의 성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보험회사)의 승낙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험계약자는 청약시 청약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청약서류 중 보험가입이전 병력을 서면으로 고지하는 '질문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이를 보험고지의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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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싶을 때 보험고지의무라는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고지 또는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보험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며 보험회사는 직권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물론 기납입한 보험료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고지의무위반과 관련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약관을 보시면 적용근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약관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보통약관 중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부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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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러면 이해하시기 싶게 보험고지의무가 무엇이며 




그 적용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혹 문의 주시는 고객분들 중에는 보험가입 당시에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자의 병력을 전부 조사를 해서 가입여부를 결정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현실적으로 다수의 보험가입자의 병력 사항을 일일이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보험회사의 인력 시스템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의의 고객이라는 가정하에 




서면으로 병력 고지를 대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고지의무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보험계약도 해지가 되고 




청구한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또한 보험약관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약관 문구에 따른다면 "다음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피보험자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경우




상기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보험회사는 직권으로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할 수 없고 




청구한 보험금도 지급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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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해 보험계약도 해지되시고 청구하신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하신 




고객분의 사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의뢰인분은 보험가입 전에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에 내원하신 후 약을 처방 받으시고




증상이 사라져 귀가 하셨고, 이후 해당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심장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심장 CT상 혈관에 경미한 죽상경화가 보이는 정도여서 해당병원 의사선생님


께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으니 차후 가슴통증이 발생하면 복용하라고 2일분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보험가입자 분께서는 특별한 진단이나 치료, 검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고 보험가입을 하시면서도


질문서에 고지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험가입 하신 후 6개월 시점에 뇌쪽에 혈관질환이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발생하였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가입 전 심장이상으로 응급실 가신 내용과 검사, 약처방, 진단을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보험계약도 직권으로 해지하겠다고 




고객분께 공문을 발송하면서 부터였습니다.




고객분은 여러차례 보험회사에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였지만 




보험금 심사 과정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채 일방적인 해지를 당하신 후 불면증까지 얻게 되신 후에야 




저희 회사와 인연이 되셨습니다.




사실 상기 사례는 의뢰인분과 짧은 시간을 통화하면서 쉽게 판단이 되는 분쟁사례였습니다.


보험회사의 횡포에 가까운 업무처리였고 이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보험가입자분들의 약점이라면 보험고지의무위반 적용에 대한 근거와 이에 대한 반박자료 제출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실지 모르시니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보험회사의 말에만 의존하여 보험계약은 강제해지 처리되고 




보험금도 받지 못하시는 사례가 부지기수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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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와 보험금 부지급의 근거는 보험약관과 상법에 규정한 사항입니다.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규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있고, 수많은 보험회사측 손해사정인이 있지만 




약관과 상법을 적용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똑같은 병력을 고지하지 않고도 어떤 보험가입자분은 정상적으로 보험혜택을 보고 




또 어떤 보험가입자분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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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관련된 분쟁상담을 하다가 보면 항상 보험고지의무위반과 관련된 상담 전화가 가장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하시다가 실제도 보험혜택을 보시게 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 




보험가입자 분들이 얼마나 당황하실지 실로 그 심정이 이해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험금 분쟁. 그 중에서도 보험고지의무위반에 대한 노하우는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이 업계 1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에게는 어려운 내용이어도 손해사정 전문회사에서는 




의외로 쉬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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