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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기간(청구권소멸시효) 정확히 알아두기

더애플손해사정 2018-08-20 10:46:36 조회수 3,241

보험금청구기간1.png


 


보험금을 청구권 소멸시효는 2015년 3월 이전계약은 2년이고, 




2015년 3월 이후계약은 3년으로 각각 다릅니다. 




이 기간안에 청구하지 않을 시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하지요.




그런데 종종 소멸시효의 기준일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를 두고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기간2.png


 


사망보험금 청구는 소멸시효 기준일이 사망진단서 발행일이 됩니다.




즉 피보험자의 사망일시가 아닌 사망진단서 발행일 기준으로 2년 혹은 3년이



보험금 청구기간이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후유장해는 장해진단 확정일, 암이 발병한 경우 암진단 확정일 등이



있습니다.



암의 경우는 암진단을 받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고 있다면


진단일, 수술한 날짜, 치료시작일 등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험금청구기간3.png


 


가능한 보험금청구기간 안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모두 청구하여




받는 것이 좋지만 만약 소멸시효과 완성되어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를



받게 된다해도 소비자 입장에서 항변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시효가 완성될 것을 알면서도 가입자에게 그런 문제에 대해



알리지 않고 보상이 될 것처럼 태도를 취하다가 갑자기 청구기간이 지난 후



소멸시효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면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라는 민법에 의거하여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기간4.png


 


실제로 소멸시효까지 몇일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보험사에서 이 사실을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을 뿐 아니라 소비자로 하여금 청구하지 못하게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어떻게든 보험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다가



막상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분명 받을 수도 있는 것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감액을 시키려하거나 주지 않기 위해 소멸시효 등과 같은




규정을 이용하여 방해한다면 어찌 억울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험금청구기간5.png


 


보험금청구기간을 잘 알아두고 지키는 것이 소비자가 보상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해외에 나가있게 되는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조건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다시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0년이상 보험사에서 보상을 담담했던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언제나 소비자의 편에서 함께하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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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기간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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