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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사망보험금 지급사례

더애플손해사정 2018-08-13 17:39:48 조회수 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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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적어도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 또는 소중한 친구나 직장동료를 보내게 되는 일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처럼만 살아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므로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너무나 가슴아픈 시간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순간을 더욱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을 우려해 대비 차원에서 미리 가입해 둔 보험일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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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사망에 이른 것은 추락사라 합니다. 추락사는 자살사고의 유형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사망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사와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락사고 자체가 재해(상해)사고에 해당하는 것과는 별개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자살사고라면



재해/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보험사이 주장인데 보험금 청구인이



이를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다면 결국 고의에 의한 추락사로 보상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락사는 자살을 단정지을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존재하며, 만약 고의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라 하여도


당시 고인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나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해/재해사고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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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울산에 계시는 가족분이 의뢰를 요청하셔서 서울에서 울산까지




찾아뵙고 의뢰를 받아 진행을 했었습니다.  참 기억에 남는 것이 20대의 남성분이 만취상태에서


선배와  다툰 후 3층 빌라 창문을 통해 뛰어내린 사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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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들은 아예 만나뵙지도 못하였고 망인분으 누님을 통해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일단 자살이라는 점과 만취로 볼 정도의 알콜섭취가 없었다는 점. 



약간의 채무가 있었다는 점 등을 어필하여

 

보험금을 안주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더군요.

 

젊은 나이에 알콜농도 0.2 이상에 추락높이가 10M이내로 낮은점,  자살을 결심할 정도의 채무가



아닌 점, 선배와 주먹다짐 후 짧은 시간내에 행동으로 이어진 점 등을 부각하여


결국 청구한 사망보험금  전부를 수령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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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보험금을 받는 것이 아무리 당연한 상황이라고 하여도 보험사에서




그들에게 유리한 근거를 찾아 보험금 지급을 유보하려 하면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답답하고 억울해도 어떻게 해야 보험사에서 지급을 결정하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알 수 없어 손수무책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이상의 보험사 보상경력을 갖춘 전문 손해사정사들이 소중한 보상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실력과 노하우, 그리고 고객분들을 향한 진심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는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언제든 무료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전화 상담만 했다고 하여 상담비용을 따로 요구하거나




손해사정 의뢰 시 착수금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정식 등록된 손해사정법인회사입니다.




추락사 사망보험금 청구


대표전화 1544-4132 / 010-8649-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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