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관 혹은 폐의 점막에서 발생하여
서서히 진행되는 신경내분비 종양의 일종인
유암종, 보통 위장관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장유암종이나 대장유암종 등의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암종은 일반암에 비해 성장속도가
느린편이면서 전이나 침윤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 않아 예후 역시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직장유암종에 대해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 진단비를 지급하겠다 하면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작 환자는 직장유암종 진단 후 상급병원에서
절제술이라는 큰 수술까지 받아 주치의로부터
C코드를 부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여 소액암 진단비를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쉽게 납득이 되진
않지만 그렇다고 반박도 쉽지가 않아 결국 보험사의
주장대로 암진단비 일부만을 지급받고 보상이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보험사의 주장이 아예 근거가 없는 억지주장은
아닙니다. 직장유암종은 어떤 기준에서 접근하는가에
따라 암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직장유암종이 일반 악성종양과 다른점들에
초첨을 맞추어 경계성종양임을 주장하는 것이죠.
실제 보험사의 기준대로 해석하여 다루는 것이
적절한 케이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조건 직장유암종은 경계성종양으로
보려는 태도를 보일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따라 종양의 크기나 위치, 치료의 위험도, 예후
등이 모두 다르며 유암종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일반암과 다르지 않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면
암진단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우선적으로 소비자가 아닌
회사의 입장에서 손해를 낮추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가능한 경계성종양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무조건 맞고, 반대의 어떤 것은 무조건 틀리다 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것이 바로 직장유암종 암진단비 지급여부 입니다.
때문에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논리적인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홀로 진행하기에는 까다로운 과정이 많습니다.
전문적인 보험회사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소비자분들이 이유없이
불이익을 받으시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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