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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계약해지 보상사례

더애플손해사정 2018-04-03 13:06:54 조회수 3,058

고지의무1.png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는 말 그대로 보험회사가


원하는 피보험자의 특정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알려줘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은


최근 3개월 내에 주치의로부터 질병에 대한 의심소견,


또는 확정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수술이나 치료, 입원,


투약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입니다.


만약 계약자가 보험 가입 전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여 보험사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2.png

 


또한 최근 5년 이내에 주치의의 진단에 따라


수술 또는 입원치료를 7일이상 받은 적이 있는지,


30일 이상 처방전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역시


명확히 알려야 하는데요.


이 후에 이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 기본적으로 고지의무위반에는 해당되지만


이로 인해 모든 보상을 무조건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즉 알려야 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알리지 않았던 그 사항이 보험사고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지의무3.png

 


만약 고지의무위반 사항과 보험사고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계약은 해지되지만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해지에 대해서도 만약 보험사가 위반사실을


알았음에도 1개월내에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4.png

 


하지만 사실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무엇인지도 알기 어려운데


보험사에서 고지의무위반이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이를 정확히 따져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보상은 당연히 못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죠.


고지의무5.png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의무위반과 상관없이 보험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입증을 위해선 보험약관규정이나 법의학적 지식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보험사, 손해사정사 등에서


오랜시간 광범위한 경험을 쌓아오며 익힌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여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억울한


계약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등의 결과를 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보험분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실 땐 주저하지 마시고


무료상담 1544-4132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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