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추정 사망 보험금 지급사례
우리 몸의 순환을 담당하는 심장은 생명을 관장하는 장기라고
말할 수 있을만큼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 어떤 치료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한 후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만약 심장마비가 온 상태라면
5분 내에 심폐소생술 조치가 들어가야 뇌손상 등의
후유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은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질환인만큼
이와 관련한 보험에 미리 가입해두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가입을 했다면 당연히 해당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종종 보험사에서는
예상과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확진이 아닌 추정이나 의증사망일 경우는
보험금 부지급 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급성심근경색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후 단시간 안에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미 사망한 후거나, 119로 이송을
하던 중에 사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 부검을 하지 않는다면 의료진은 명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때문에 시체검안서상에도 급성심근경색 추정 사망이라고
기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와 연관된 등의 이유로 부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부검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확진이 아닌 추정 사망은 진단비를
지급할 수 었다고 하였을 때 대응을 하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냥 포기하시지 마시고 보상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급성심근경색 확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성심근경색 추정 사망은 환자의 과거 병력이나
의료 기록 등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법의학적인 전문지식과
함께 적절히 주장할 수 있다면 제대로 된 진단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보험분쟁일수록 "무조건, 확실히" 란 말을 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적어도 개인이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언제나 소비자의 편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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