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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암진단비 보상사례

더애플손해사정 2018-03-05 11:08:18 조회수 6,635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암진단비 보상사례



갑상선암 림프절전이1.png


 




주변에서 종종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암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암보험 상품은 갑상선암에 대해선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과거에(2007 4월 이전보험가입을 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해두라는 말도 있는 것이겠죠?




당장 현재의 보험 상품들도 개정이 이루어지면 또 어떻게 변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좋아지기보다는 보상범위나 보험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더 많았던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볼 때 틀린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 림프절전이2.png


 




현재 갑상선암은 암진단이라고 해도 일반암과 동등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2007 4월 이후 부터는 암보험금의 10%만 지급되는 소액암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질병을 이야기할 땐 단순히 종양이 발생한


어떤 한 부위에 국한되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악성종양이 갖고 있는 전이, 침윤, 파괴라는 성질 때문입니다.




때문에 갑상선암 자체의 보상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전이암이 나타날을 때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를 같이 확인해봐야 합니다.






갑상선암 림프절전이3.png






2011 4월 이후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라면 사실 이러한 부분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7년 갑상선암이 소액암으로 변경된 후 2011년에 다시한번 추가한 내용이 있으며




그 내용은 원발암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원발암이 갑상선암이라면 그로 인한 전이암도 모두 갑상선암 분류에 따라


소액암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7 4 ~ 2011 4월 사이에 암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갑상선암 림프절전이4.png


 




갑상선 주변에는 많은 림프절이 있기때문에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역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갑상선암은 약관상 소액으로 분류하지만 림프절전이는 별개로 보아 암진단비 보상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갑상선암 림프절전이가 갑상선암에서 경부에 국한된 전이가 아닌




타 장기로의 전이 또는 원발부위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만 확정진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역시 소액암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갑상선암 림프절전이5.png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암보험금 분쟁의 쟁점은 림프절전이가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여부입니다.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암진단비의 경우 약관해석상의 문제로 암진단비 지급여부에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홀로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문적인 보험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10년이상 보험사 보상과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각종 보험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비자분들을 도와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땐 주저하지 마시고 무료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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