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살사고는 기존에 가입해 둔 보험이 있다고
하여도 사망보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보상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면책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을
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자살에 대해 보상이 당연스럽게
가능하다면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꼭 필요한 장치이기도 하지만
모든 자살사고에 대해 일관적인
면책 통보를 하는 것을 맞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살사고라고 하여도 사망 당시 정황으로 보아
고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예외로 보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울증이나 만취상태 혹은 부부싸움 등으로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추락사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피보험자는 아파트 건물에서
스스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은 평소 앓고 있던 지병으로
오랜시간 치료와 함께 약물복용을 해야 했으며,
이로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앞으로의
건강에 대한 불확실함, 불안금 등으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가족이 보험사에 추락사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자살로인한 사망은
고의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답답한 마음으로 저희에게 다시 재의뢰를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고의적으로 일어난 자살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의학적으로 피력하여
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정신질환,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입증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살로 인한 추락사, 사인미상 추락사 등은
사망보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일반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경험이 충분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법인(주)는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하며
직접 보상을 맡아왔던 직원들이 가입자의 정당한 보상을
지켜드리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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