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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재해상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더애플손해사정 2017-07-17 14:03:42 조회수 2,488
 

가까운 누군가의 죽음이란 것은 미리 어느정도 알고 있었다고 하여도
막상 현실로 닥쳤을 때 담담하게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가족 중 한명이라면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사망은
특히 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을텐데요.

 

사망보험금은 고인이 떠나고 남아있는
가족에게 경제적으로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이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안그래도 힘든 시간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사망보험금 보상으로 인한 분쟁은
보험 담보 중에서도 가장 고액으로 보상되는 담보이기 때문에 보상기준과 심사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밖에 없어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사망보험금은 크게 보험상품에 따라 조금 다르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일반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으로 나누어지며
손해보험의 경우 질병사망보험금과 상해사망보험금으로 구분됩니다.
보통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이 일반/질병사망보험금에 비해 보상금액이 고액이기 때문에
돌연사, 추락사, 익사와 같이 정확히
사인을 알 수 없어 사인미상으로 결론이
지어진 것들에 대해선 특히나 보험사에서 쉽게 인정해주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상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부검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인미상에 대해 상해재해로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데요.
사인미상에 대해 "입증"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밖에 없으며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유가족)에게 있습니다.
의학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보험사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선
충분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인미상은 정확한 입증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질병으로 볼 수도,
재해(상해)로 볼 수도 없습니다.
고인의 사망직전의 정황, 생전에 앓고 있던
지병, 주변상황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주)는 10년이상 보험사 보상과에서 근무하며 경험해온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독립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인미상 사망보험금 보상청구로 인한 어려운 보험분쟁은 언제든지
무료상담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주) 대표전화
154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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