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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보상 가능할까?

더애플손해사정 2017-07-03 18:11:23 조회수 2,573

정신분열증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보상 가능할까?



나의 몸이 건강할 때에는 사실 그것의

소중함을 잘 못느끼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뒷전으로 하고 다른 것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건강을 잃게 되기도 

하지만 사실 돈 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한

몸과 정신이 아닐까요?



몸의 어딘가 이상이 생기는 것도

몹시 불편하고 신경 쓰이지만 정신질환은

나 자신 뿐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사람들도

당사자만큼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정신분열증(조현병)은 망상, 환청,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함께 사회적 기능에 여러가지 이상을

일으키는 정신장애 질환입니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가장

넘기 힘든 벽 중 하나는 아마도 일반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 이러한 잘못된 시선으로 더더욱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실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살사고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유가족이 고인이 가입한 담보를 확인한 후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 한다고 하여도

지급거절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신분열증자살과 같이

생전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상태이거나,

우울증, 만취 등의 이유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 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살사고이지만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예외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자살에 고의성이 없으며

정신분열증(조현병)이라는 병력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당시

정황을 제대로 입증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인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를 상대로 이러한 것들을

논리적,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청구를 진행하는

도중에 포기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자살사고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는

대게 보험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며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시각각 첨예한 논쟁이 이어지게 되고

필요에 따라 전문적인 법의학적 자문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주)는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하며 보상을 맡아온 직원들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뿐만 아니라 

암진단비, 후유장해 등 까다로운 보상사례를 

다뤄오며 익힌 노하우를 발휘하여

의뢰인들이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료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주) 대표전화

154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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