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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상해사망보험금 쉽지않은 보상문제

더애플손해사정 2017-05-29 14:14:28 조회수 2,753

자살상해사망보험금1.png







자살상해사망보험금 쉽지않은 보상문제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공기오염이 갈수록 심각해 지는걸 뼈져리게 느끼게 되네요.


다행이 오늘은 맑은 하늘에 화창한 날씨여서 마냥 기분이 좋아지는 하루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주제는 '자살상해사망보험금' 인데요.


'자살"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부분이라 조심스럽기만 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보험에서 자살은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으실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





자살상해사망보험금2.png





보험회사에서 자살로 인한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가입하시면 증권과 약관을 전달 받으시게 되고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워낙 두껍고 전문적인 내용이라 거의 보시지도 않으시고 보셔도 이해하시기 힘드신 내용들이 많습니다.


보험에 대해 모르시는 보험가입자분들은 그래서 받으셔야 할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시구요.




보험약관을 가지고 계신다면 앞부분에 보통약관이 있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고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고의사고로 본다는 말이죠.





자살상해사망보험금3.png





흠 그렇다면 자살사고는 이 약관규정 때문에 무조건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자살(고의)사고도 보상하는 자살면책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자살사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구요.


물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습니다.



결국, 심신상실 혹은 정신질환 상태에서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발생된 사고는 고의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요지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과의 차이입니다.



사고자체가 자살임에 분명한 경우에 손해보험에서는 2010.4월 이전 가입 상품에서는 상해사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다르냐구요?


설명하기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손해보험에는 다른 면책조항이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이 면책이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약관규정이 삭제된 2010.4월 이후 상품부터 심신상실로 인한 자살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작성하고 있는데 이해가 쉽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심신상실로 인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의 부재란 어떤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일까요?


심신상실로 사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살동기, 주위정황, 유서의 존재여부, 망인의 정신상태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준비해서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시는 것이구요.



보험금 청구인 입장에서는 심신상실 상태에서는 자살이라고 생각하시고 보험회사에 주장하셔도 보험회사의


시각에서 보는 심신상실이라는 기준 자체는 매우 엄격합니다.


법원의 입장이기도 하구요.



의학적인 부분과 법률적인 부분이 함께 검토되고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에


비전문가인 보험가입자분들이 준비하시기는 어려움이 많으시는게 사실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자살임에도 상해(손해보험) 혹은 재해(생명보험)로 인정받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1. 만취상태에서 충동적인 자살


2. 우울증(중도이상) 혹은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자살


3. 부부싸움 혹은 타인과의 다툼 후 충동적인 자살.



반대로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받으시기 어려운 경우는



1. 자살의 동기가 명확한 경우 (채무, 연인관계, 신변비관 등)
2. 자살의 방법 (목멤, 번개탄, 농약) 등 자살을 준비하고 그 결과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긴경우



이해하시기 쉽게 사례를 알려 들었으나 워낙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손해사정회사에 문의하셔서 판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하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회사는 많이 있지만 보험회사에서 보상경력을 가진 손해사정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론과 실전경험이 풍부하다고 자부할 수 있구요.



주저하지시 마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성심성의껏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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