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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성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례

admin 2017-05-22 13:13:45 조회수 2,970

방출성골절로 인한 장해보험금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법인입니다.

오늘 올려드릴 내용은 방출성골절로

인한 장해보험금 받는 방법인데요.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의 후유장해

담보에서의 보상기준에 대한 설명과

후유장해 평가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은 보통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이 되십니다.


2005.4월 이후 가입하신 보험상품에서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모두 동일한

후유장해 판정방법에 의해 후유장해지급율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산정하시게 되시구요.


방출성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는

운동장해와 기형장해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출성골절2.png

방출성골절_장해분류표.PNG

방출성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는 통상

척추압박골절과 조금 다른 양상의 골절형태를 보입니다.


척추압박률이 50% 이상이거나 각변형이

25%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유합술이나

고정술 등의 수술적 요법을 필요로 하게

되구요.


그렇기 때문에 방출성골절로 인해 수술을

하신경우라면 운동장해 혹은 기형장해로

평가할 수 있으며 두 방법 중에 어떤것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는 유리한 방법으로

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 수술을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기형장해로

평가하셔야 하구요.


후유장해 판정기준의 척추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운동장해와 기형장해의 후유장해지급율이 나와있고 해당되는 부분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방출성골절3.png

?방출성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는 그렇다면

언제 평가해야 할까요?


개인보험 약관에 규정된 후유장해 판정기준은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경과 후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출성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는 그렇다면 반드시 180일을 기다린 후 산정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출성골절로 수술하신 경우와 그렇지 않으신 경우를 달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신경우라면 수술하신 내용으로

후유장해 평가 및 청구가 가능하며 비수술시

에는 180일이 경과한 후 경과시점의 척추체의 상태를 본 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180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니

이점 유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방출성골절4.png

저희 회사에 문의오시는 부분 중에

후유장해 진단서를 어디서 발급해야

하느냐는 내용도 많으신데요.


보험약관이나 법률상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후유장해 진단의 객관성을 인정받으

시려면 치료 혹은 수술하신 병원의 의사

선생님에게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

입니다.


간혹 담당하신 의사선생님이 후유장해 진단을 거부하시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런경우

에는 진료기록을 토대로 제 3의료기관에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방출성골절5.png

각종 사고로 인해 방출성골절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셔도

어느정도의 후유장해에 해당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물론 일반인 분들이 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시기 때문이겠구요.


방출성골절은 일반 골절보다 더 위험도가

높은 형태의 골절입니다.


척추의 장해 뿐만 아니라 골절된 척추체가

신경까지 손상을 시켰다면 더 높은 후유장해를 인정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방출성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는 척추체

자체의 후유장해 이외의 다른 손상이

동반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시어 가입하신 보험에서 받으실 수

있는 보험금을 못 받고 넘어가시는 일이

없으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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