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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목멤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

더애플손해사정법인 2017-05-02 16:23:38 조회수 3,220


 
목멤자살-1.png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법인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사례는 우울증으로 인해 치료 중 자택 아파트 계단에서 신발끈을 풀어
목을메고 자살한 사고의 보상처리 사례입니다.


1. 약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상과정


피보험자는 사업실패와 취업 문제로 1년여 가까이 우울증 진단하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미혼의 상태에서 경제적 문제로 몇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해당병원 의사분은 입원을 권유하였지만
이 또한 경제적 문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던 중 스스로 아파트 계단 난관에 목을 메고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3. 보험회사의 반응


보험회사에서 주장한 부분은 (1) 우울증 정도 및 치료기간이 비교적 짧다
(2) 자살의 방법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목멤사고이다.


크게 이 두가지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4. 보상결과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크게 의학적, 사회적, 법률적 판단을 우선하여 결정합니다.


우선 망인을 치료한 주치의사분은 망인의 정신질환 상태를 심한 우울증이었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와 제3의료기관의 자문을 통한 의학적인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기로 협의하고, 유족분들도 이에 동의하셔서 절차를 밟은뒤 최종적으로 대학병원 정신과 의료자문에서도 주치의사 소견과 동일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청구한 보험금 전액지급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살사고건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의학적, 법률적 판단을 기초로 근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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