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보상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복잡한 보험금 분쟁을 해결해 드리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볼 보험금 분쟁은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보상 사례입니다.
고인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차량 1과 차량 2의 접촉사고 직후 두 차량의 사고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충격 후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자배법 제3조에서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건 사고차량의 운행자인 A씨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타인인 피보험자를
사망케 하였으므로
-위 소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배법 제 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측에서는 사망한 고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면서 보험금 지급 일체를 거절
하여 유가족들은 더애플손해사정의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보상 의뢰를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은 사망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등을 객관적인 자료 근거를 제시하여 유가족들은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보상을 제대로 받으셨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보상은 법적인 문제 , 과실문제, 소득문제등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개인들이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보상은 보험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내용을 확인 후 도움을
받아 진행 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보상 및 교통사고 후유장해 합의금 보상 이제 단독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보상 받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