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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족관절 양과 골절 후유장해 보상사례

더애플손해사정 2017-01-31 14:47:32 조회수 3,151


우족관절 양과 골절 후유장해 보상사례




우족관절.JPG
 


피보험자는 남산 산책길을 걷다가 넘어지면서 우 족관절 양과 골절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 시

행하였으나 우 족관절 동통 부전강직이 지속되어 더애플손해사정에 발목골절 후유장해 상담 및

보상 의뢰를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다리의 장해 판정기준을 살펴보면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

고정물 등이 제거 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단 금속내고정술 제거가 불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금속내고정물 정착상태에서 장해

측정이 가능하다.)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이 상부에서 절단 된 경우도 포함된다.



-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등으로 평

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

정 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

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우 족관절 양과 골절 진단서 1.JPG
 


피보험자님은 해당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인 뚜렷한

장해에 해당되었지만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연령 및 기여도를 이유로 무리한 삭감을 유도하여

더애플손해사정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입증을 통해 피보험자님은 함당한 후유장해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후유장해 보상은 사고와 개연성 수상부위와 장해부위의 개연성 향후 호전 가능성 기왕병력등

고려되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보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중

요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한 더애플손해사정의 무료상담을 통해 후유장해 보상 제대로 받아보

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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