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는 신체의 부위별로 총 13개 부위로
구분하여 장해지급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는 주로 신체외부가 아닌
내부의 손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체의 장기와 관련된 장해 항목이다보니 질병 후유장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을 때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암 등의 질병으로 장기의 전부나 일부를 수술로 제거하게 된 경우에도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를 고려할 때도 많이 활용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 심장이 기능이 상실되어 이식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심장 박동기를 설치한 경우는 뚜렷한 장해 30%에 해당하며
그외의 심장의 질병은 대상이 아닙니다.
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 폐, 신장, 간의 이식
- 혈액투석, 복막투석을 평생 해야할 때
- 방광의 기능 상실 (저장, 배뇨)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0%
- 위, 대장, 췌장의 전부제거 .
- 간의 3/4 이상 제거
그 이상 제거하면 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소장의 3/4 이상 제거 또는 제거한 길이가 3m이상
-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 제거
한쪽만 제거된 경우 또는 양쪽을 제거 했지만
그 중 한쪽을 예방적 목적으로 제거한 경우에는 장해로 인정되지 않음.
4.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 폐, 신장의 한쪽 전부 제거
-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 위, 췌장 50% 이상 제거
- 장루, 인공항문
- 인공심박동기
- 인공요도괄약근
5.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5%
- 방광 용량 50cc 이하 또는 간헐적 인공요도
- 음경 1/2 이상 결손 또는 질구협착으로 성생활 불가
- 지속적인 산소치료와 폐기능 검사(PFT) 정상의 40% 이하
6. 장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노화로 인한 기능장해
상해나 질병이 없이 노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장해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망에 이르기전 특정 장기부터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 예방적 치료로 인한 제거
난소의 경우 한쪽 난소에 질병으로 제거할 때 예방적 목적으로 다른쪽 난소도 제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장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50% 후유장해가 안되면서 생명보험에서는 납입면제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7. 일상생활행동장해 준용
- 장해항목에 없는 장해상태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장해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은 독립손해사정회사로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더애플손해사정이 확실하고 정확한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