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사고나 질병은 아무리 큰 부와 명예를
성취하게 된다해도 결국 허망하게 떠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크계의 대부로 행복한 사람 외
다수의 명곡을 남긴 싱어송라이터 조동진
역시 지난 8월 방광암이라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별세하여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샀는데요.
비뇨기계 암질환 중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방광암은 침윤여부나 정도에 따라
표재성(비침윤성) 방광암과 침윤성 방광암으로
구분합니다.
환자의 입장에선 두가지 모두 어쨋든 암에
속하는 것이니 암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주치의가 암으로
진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암진단비를
거절하거나 감액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침윤성 방광암은 병리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침윤이 진행되지 않은 제자리암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험사의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방광암은 아무리 침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악성으로 보아야 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재발률이 높고 재발시 위험도도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일괄적인 기준과 자체적인 조사 진행을
통해 방광 제자리암으로 주장하며 소액암 진단비만
지급하려는 보험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방광암(C67)으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청구하기 전 먼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처하는 것과는
결과에 큰 차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보험사고에 대하여 약관의 모호함이
존재한다면 일반 개인이 홀로 청구를 진행하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무척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는 암보험금 분쟁을 해결하며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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